저는 중학생때 중2~3학년 1학기까지 약 1년 6개월간 미국에 여행비자로 들어갔다가 불법체류를 했습니다. 지식인에 몇번 찾아보고 질문도 했었는데요. 저같은 경우 미성년자였기에 크게 문제될건껀 없지만
법을 어겼다는 점에선 문제가되고 다시 비자를 받으려면 여러가지 준비해야하고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은 해외에 있어서 직접 변호사님들을 찾아가 서류 준비를 한다거나 상담을 받는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이 문제 때문에 12월에 한국을 들어갈 예정인데요
1. 혹시 지금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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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미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여행비자나 학생비자를 신청할 경우에 상기 18세 미만의 나이에 미국에 불법체류한 것은 입국금지 사유가 되지는 않으나, 이로 인해 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심사를 까다롭게 할 가능성이 있으니 미국 입국목적과 일정과 관련하여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튼튼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 질문자가 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질문자 또는 부모님이 질문자의 학비, 생활비 등을 감당할 재정능력이 충분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영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저같은 경우 여행비자 이외에 학생 비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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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경우에 학생비자 신청도 가능하지만, 과거 불법체류 경력 때문에 철저히 비자 신청서류를 준비해야 비자 발급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여자친구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미래를 약속한 사이입니다.
혹시 그녀와 결혼할때 제 비자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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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는 비록 과거에 불법체류 했더라도 18세 미만의 나이에 했으므로 미국 시민권자 여자친구와의 결혼이나 시민권자 배우자초청 영주권 수속을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초청 수속대행은 한국에 있는 업무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미국변호사 사무소에서도 가능하니, 혼자서 수속하시기 어렵다면 미국변호사의 상담을 받으면서 수속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