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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09 10:32
F-1비자 소지 중 휴학 할 경우 OPT발급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773  
저는 현재 미국에 있는 대학교 4학년 1학기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4학년 2학기를 휴학을 하고 한국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one academic year 동안 미국에 있지 않으면 OPT를 발급 받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두가지 있는데 첫째는 2015년 여름에 쓸 목적의 OPT를 지금 F-1 visa/I-20가 유효할 때 신청해놓아도 제가 2학기때 휴학을 하면 자동적으로 expire 되는걸까요? 만료되는게 아니라면 여름 인턴쉽으로 3개월 사용하고 졸업후에 나머지 9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이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다른분들께서 올리신 OPT 질문들을 보던중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5개월 미만이면 F-1/ I-20가 만료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휴학후 한국으로 출국날짜 미국으로 복학날짜를 5개월 미만으로 잡는다면 나중에 미국으로 돌아오기전 새로 비자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고 졸업직전 OPT를 받는데에도 괜찮을까요?
 
답변>>
질문자가 학사 학위과정중 도중에 휴학을 하게 되면 OPT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학사학위 과정중에 그 과정을 마치기 90일 전부터, 마친 후 60일까지 SSN을 받은 후에 학교의 DSO에게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신청할 수 있고, DSO는 질문자에 대하여 이민국에Employment Authority를 신청하여 승인 받은 후에 이 승인서를 질문자에게 주게 됩니다. 그 승인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전공관련 분야에서1년 동안 취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학교의 DSO의 승인을 받아 휴학후에 5개월 미만 한국체류후 복학을 하게 되고 I-20도 유효하고, F-1 비자도 유효하다면 그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나머지 학위과정을 마치기 전후 상기 기간중에 OPT를 신청하여 취업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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