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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비이민비자 FAQ
 
작성일 : 15-07-08 10:35
사기 벌금형을 받았었는데 ESTA 무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6,407  
그러니까 20~21살 때 나쁜친구에게 속아 얼떨결에 같이 엮여서 보험사기에 엮여서
벌금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너무 어려서 뭐가 뭔지 몰라서 합의를 했어야 했는데 그냥 놔둬서 벌금 100만원을 받았네요 지금은 30살이구요 아마 8~9년 전의 일인데.
혹시 이걸로 이스타 비자 받는데 실패할까요??
그리고 2년? 전에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타다가 벌금 30을 낸적도 있는데 이것도
불이익 당하나요?? 지금은 180~200만원정도 돈을 벌고있고
재산은 시골에 있는 땅과 약간의 논이 전부입니다
아마 분할되면 저에게 3~4천만원정도 올꺼같고 그게 다인거 같아요
어쩃거나 제가 에콰도르로 여행을 갈 생각인데 미국을 경유해야되서 비국 비자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스타 비자 가능할까요? 그게 안되면 어떤걸 해야 비자를 받을수 있나요?
 
답변>>
질문자의 사기전과와 무면허운전 전과로 인해 미국 ESTA 무비자 신청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에는 주한미국대사관에 B1/B2 방문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미국 방문비자도 상기 전과로 인해 거절될 가능성이 많으니 비자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비자업무에 경험이 많은 전문성 있는 미국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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