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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25 14:15
ESTA 신청수수료 결제 카드 정보가 잘못 된 경우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6,617  
estat에 카드 결제 할때 나라를 북한 으로 체크했는데
승인 허가 났고 카드결제 됬고
카드사에 확인해보니 미국정보서비스라는 기관에서 14불 을 매입 했대요
esta홈페이지 도움말에 보니 신용카드 정보는 보관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던데,
그럼 제가 입국심사 받을 때 북한에 대한 부분은 전혀 기록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도 혹시 북한을 체크 한것 때문에 잡히거나 추방당할 수있나요?
같은 실수를 했는데 무사히 미국에 잘 다녀온 실례가 없나요?
재신청 하려해도 기존 기록이 있다고 거절당할까봐 못하겠어요ㅠㅠ
제 딸이 시민권자인데 12월에 데리고 미국에 다녀와야하거든요
남편 유학시절에 낳은 아이이고요, 저는 예전에 소셜 넘버도 받아놓은게 있고요.
작년에 10년 관광비자가 끝나서 이번에 전자여권 만든건데 esta 에서 이런 황당한 실수를 했네요
재신청 없이 그냥 가도 괜찮을까요? 아님 차라리 여권을 재발급 받고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검색해보니 괜찮다는 의견과 새로 발급받으라는 의견이 다 있어서 어찌할바를 모르겠어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고계신대로 신용카드 정보는 보관되지 않으며 반드시 ESTA신청자 본인의 신용카드가 아닌 타인의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ESTA신청 시에 거주 국가 및 국적을 정확하게 한국이라고 표기 하여 승인 받았다면 입국 시 신용카드 결제 정보로 인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결제가 완료 되어야만 승인 결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 없이 승인이 된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STA 신청 정보를 잘못 기입했을 때는 재신청을 해야 하지만, 결제 신용카드 정보를 잘 못 기입한 것은 크게 문제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승인 받은 여권으로 다녀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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