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아이 여권 갱신이 2015년 4월 입니다.
딸아이 여권에 미국 E-2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여권을 갱신하여 신규로 발급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여권을 신규로 발급 받아도 구여권의 유효한 E-2비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딸 아이는 미국에 있고, 제가 한국에 가서 여권 갱신 신청하여 발급 받는 경우
=> 구여권과, 신여권을 모두 딸아이가 가지고 다니면 미국-한국 왔다 갔다 할 때 문제없나요?
답변>>
알고계신대로 구여권과 신여권 모두 지참하여 출입국 하시면 됩니다. 미국 입국 시 여권은 신여권을 사용하고 비자는 구여권의 유효한 비자를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