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비이민비자 FAQ
 
작성일 : 15-01-08 18:09
J-1비자에서 F-1비자 변경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162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J-1 비자로 인턴쉽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비자 만료가 10/6일이고, 9/12일에 학생 비자 서류를 이민국에 보냇습니다.
그런데 아직 접수증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조금 더 기다려볼 생각이긴 한데, 불안한 마음에
이민국에 전화를 했더니 서류를 보낸지 30일이 지나야 assist 가능하다고만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
이민국에 서류 접수 후 보통 2~4주 이내에 Receipt Notice를 받게 됩니다. 아직 접수한지 얼마 되지 않아 Receipt Notice를 받지 못한것 같은데 불안하다면 I-539 접수비가 통장에서 빠져 나갔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Check으로 보낸 경우) 또한 우편 배송 조회를 해 보셔서 이민국에 서류가 도착 했는지도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누락되었는지, 진행 중인지 알수가 없는데..만약 10/12 까지도 접수증을 못받는다면,(서류가
missing 되었다면..) grace period (~11/5) 안에만 접수가 되면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비자 만료일인 10/6까지 접수가 완료되어야 하는것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10/6까지 접수가 완료되어야 한다면 차주 중순쯤에 이민국에 방문해서 서류가 접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 할 예정입니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신분변경 신청 서류인 I-539는 귀하의 합법적인 미국 체류 기간 이내에 접수되면 문제 없습니다. 따라서 DS-2019 만료 기간이 아닌 Grace period 기간 안에만 접수가 된다면 I-539 승인 기간 동안 체류 기간이 만료 되어도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11월 5일까지 여유가 있고, 아직 서류를 접수한지 1주일도 되지 않았으니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