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거의 관광비자를 받고 가서 만기되고 불법체류로 4-5년정도를 지냈네요.
일년전 한국에 돌아와서 지내고 지금은 캐나다에서 학교를 다니고 캐나다영주권을 딸목적으로 있는데요.
캐나다 영주권을 갖게되더라고
미국에서 불법체류했던것이 남아 미국 방문이 불가능한가요?
또 저와같은상황은 방문하려면 뭐 시미권자와의 결혼 ? 그방법밖에없는건가요 ?
여러가지 방법을 알고싶네요 ! 감사합니다
답변>>
미국에서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10년 입국 금지에 해당 됩니다. 따라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신청하고, 10년 입국금지에 대해 waiver 받아야만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만 발급 받는다면 미국 입국은 가능할 수 있으나 불법체류 기간이 길고 현재 캐나다에서 학생신분으로 있는 상황이라 단순 방문 비자는 발급이 아주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체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미국 방문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관광비자나 유학비자 같은 비이민비자를 발급 받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추 후 회사에 입사한 뒤 재직기간을 오래 쌓고 꾸준한 소득이 있음을 입증하여 안정적인 기반을 보여줄 수 있다면 비자 발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아주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질문자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다면 불법체류 기간이 있더라도 배우자 초청을 통해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10년 입국 금지가 걸려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waiver를 받아야만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입국금지는 질문자가 미국에서 출국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적용되기 때문에 10년이 지났다면 비자 발급 시 waiver는 필요하지는 않지만 불법체류 기록은 여전히 남아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잘 설명해야 할 겁니다.
또한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국적은 여전히 한국이고, 캐나다에서 안정적인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보여줄 수 없다면 미국 비자 발급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현재는 학생이니 미국 방문은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이나 기반을 쌓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