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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28 16:28
미국 비자 분실신고 방법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812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미국에 여행비자로 (10년짜리) 입국 하셔서 케나다로 여행을 하셨는데 custom에서 실수로 비자를 돌려주지 않은 것을 미국으로 다시 오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 비자는 여권과 똑같이 생긴 비자였습니다).
 
답변>>
미국 비자는 여권 페이지에 부착이 되어 있지 따로 여권처럼 발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비자의 경우 입국 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국 시 반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권에 계속하여 소지를 하고 있는 것 입니다. 캐나다의 경우 무비자라 별도의 비자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할 것이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5월 말에 미국으로 입국하셔서 이달 8월 31일에 출국 하시는데 한국으로 입국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비자는 올해 12월이 10년째 되는 해이고 그전에는 미국에 입국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 후 에 입국하신다고 할지라도 3개월 무비자로 오실 거라 따로 연장 신청은 하지 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를 분실하셔서 걱정이 많으신데 답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전혀 문제 없습니다. 미국 비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에 설명드렸듯이 비자는 입국 시 필요한 것이고 출국시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을 영사관에 문의 하였고 영사관측에서는 한국에 입국하는데 있어서는 여권만 있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추가로 분실 비자에 대한 악용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주한미국대사관에 분실 신고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해도 된다는 글을 봐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답변>>
비자를 분실했다면 여권을 분실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비자는 여권에 부착이 되어 있는 것이지 여권과 따로 발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권을 분실한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분실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비자 분실 신고를 어머니께서 한국집 근처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도 되는지요?
 
답변>>
만약 비자가 있는 여권을 분실 한 것이라면 분실한 곳에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분실신고 후 신고 접수증을 소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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