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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28 16:17
미국 유학생 미국 영주권, 시민권 취득 방법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6,842  
안녕하세요,
24살 학생이구요 한국 시민권자로써 이번 6월 군복무를 끝내고 미국 학교로 복학하려 합니다. 1년 반 정도 교육기간이 남아있구요. 미국에서 일자리까지 생긴다면 체류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졸업 하기 전까지 영주권이라도 취득하고 싶습니다. 이모께서 미국에서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계시구요. 어머니께서는 한국시민입니다. 저는 유학생 신분으로 F-1 비자를 받고 총 6년동안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영주권/ 시민권이 있으면 미국에서 취업하기가 쉬워지나요?
 
답변>>
유학생 신분 보다는 훨씬 취업하기가 쉬워집니다. 유학생의 경우에는 회사에 취업을 하려면 체류신분 문제로 인해 회사에서 취업비자 발급을 위해 지원을 해 줘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경우 별도로 체류 신분 및 취업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훨씬 용이합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도 실업률로 인해 자국민의 취업을 먼저 보장하기 때문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다면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합니다.
 
2.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몇개가 있나요?
 
답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민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가족초청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의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의 경우 거주기간이 오래 됐다고 해서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이 세가지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 미국의 시민권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영주권자의 경우 배우자와 미혼 자녀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모는 귀하의 직계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고, 만약 귀하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배우자 초청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순위가 나뉘고 순위에 따라 영주권 취득까지 소요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취업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취업이민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영주권을 스폰해 줄 미국 고용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귀하의 학력과 전공에 따라 관련된 분야의 고용주를 구하셔야 합니다.

투자이민은 50만불 또는 100만불 이상의 금액을 직, 간접적으로 투자하여 고용창출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한화로 5억 이상, 10억 이상의 큰 금액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각각의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답변>>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1년 이내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며, 취업이민의 경우 짧게는 1~2년 길게는 3~4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투자이민의 경우 1년 내외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4. 그 중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인가요?
 
답변>>
유학생의 경우 미국에서 학교를 마치고 OPT를 하며 고용주를 구한 뒤 H-1B 취업비자를 받아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일정기간 취업비자로 일을 한 뒤 회사에서 스폰을 해 준다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취업이 먼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쉬운 방법은 아닐 겁니다.
현재 귀하가 원하는대로 졸업 전까지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거나 투자이민의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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