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비이민비자 FAQ
 
작성일 : 14-11-17 18:01
H-1B 비자 유효기간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250  
2008년 4월 취업비자 승인받고 비자 발행일은 2008년 9월 30일입니다
1
년 6개월정도 미국 회사에서 근무하다 귀국했습니다
현재 다시 미국으로 재취업하려고 합니다
2014
년 9월 30일이면 비자 발행일로부터 6년이 지나는데 예전에 받은 H1B가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H-1B 비자의 경우 비자의 유효기간 보다 청원서의 유효기간이 중요합니다. 청원서의 유효기간 동안에만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과거 귀하가 미국 회사에서 퇴사하며 해당 청원서는 취소가 되었을 겁니다. 따라서 현재 귀하가 미국에 재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 회사에서 Job offer를 받고 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H-1B의 경우 매해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2014년은 이미 마감이 됐으므로 2015년 4월 1일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우선 고용주를 구하신 뒤 H-1B를 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