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월 취업비자 승인받고 비자 발행일은 2008년 9월 30일입니다
1년 6개월정도 미국 회사에서 근무하다 귀국했습니다
현재 다시 미국으로 재취업하려고 합니다
2014년 9월 30일이면 비자 발행일로부터 6년이 지나는데 예전에 받은 H1B가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H-1B 비자의 경우 비자의 유효기간 보다 청원서의 유효기간이 중요합니다. 청원서의 유효기간 동안에만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과거 귀하가 미국 회사에서 퇴사하며 해당 청원서는 취소가 되었을 겁니다. 따라서 현재 귀하가 미국에 재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 회사에서 Job offer를 받고 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H-1B의 경우 매해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2014년은 이미 마감이 됐으므로 2015년 4월 1일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우선 고용주를 구하신 뒤 H-1B를 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