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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17 18:00
미국 영주권 포기 후 미국 입국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620  
미국영주권포기하고 금방 미국가도돼나
 
답변>>
주한미국대사관 내 이민국에서 영주권 포기 신청을 하시고 I-407을 받으셨다면 전자여권에 ESTA를 승인 받은 후 바로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하고 ESTA로 입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국 시에는 정확한 방문목적 및 체류 기간, 체류 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I-407을 지참하여 입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ESTA가 승인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대사관에서 B1/B2 관광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영주권 포기의 경우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11시, 오후 1시 ~ 2시 30분 사이에 별도의 예약 없이 주한미국대사관 3층에 위치한 미국 이민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영주권 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권, 영주권카드를 소지하고 form I-407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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