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번주에 비자인터뷰를 보고 비자를(f1) 발급받았는데 생각보다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않아 걱정입니다.
최소 2년은 미국에 있을 예정인데 여권이 16년 12월 31일이 유효기간 만료라..
만일 여권을 재발급 받고 두 여권을 같이 가지고 다니면 지장이 없을까요?
답변>>
알고계신대로 여권 만료 후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게 되더라도, 만료된 여권에 있는 유효한 미국 비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16년 12월 31일 이후에는 미국에 입국 시 여권은 새로운 여권을, 비자는 구 여권의 F-1비자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걱정하는건 여권을 재발급 받음으로써 i-20나 기타 학교행정서류상 문제가 생기거나 할지입니다.
답변부탁드리곘습니다.
답변>>
여권을 재발급 받는다고 해서 I-20 및 기타 학교행정서류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