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비이민비자 FAQ
 
작성일 : 14-11-04 15:54
미국 F-1비자 발급 후 여권 연장 재발급을 받을 경우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907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번주에 비자인터뷰를 보고 비자를(f1) 발급받았는데 생각보다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않아 걱정입니다.
최소 2년은 미국에 있을 예정인데 여권이 16년 12월 31일이 유효기간 만료라..
만일 여권을 재발급 받고 두 여권을 같이 가지고 다니면 지장이 없을까요?
 
답변>>
알고계신대로 여권 만료 후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게 되더라도, 만료된 여권에 있는 유효한 미국 비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16년 12월 31일 이후에는 미국에 입국 시 여권은 새로운 여권을, 비자는 구 여권의 F-1비자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걱정하는건 여권을 재발급 받음으로써 i-20나 기타 학교행정서류상 문제가 생기거나 할지입니다.
답변부탁드리곘습니다.
 
답변>>
여권을 재발급 받는다고 해서 I-20 및 기타 학교행정서류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