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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10 11:19
미국에 머물면서 F1 비자를 F2로 전환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6,099  
미국에서 박사과정 유학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얼마전에 F1 비자에서 F2 비자 전환 문제로 문의드렸습니다.
변호사님의 답변을 듣고 학교 측에 더 알아봐서 많은 부분을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정말 중요한 문제점을 발견하여 다시 여쭙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 상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8월에 미국에 박사과정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Qualifying exam 을 통과 못하여 프로그램에서 짤리는 상황입니다. 저희 학교가 10월 부터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라, 10월 14일 부로 저의 F1 비자가 소멸됩니다.
그러나 다행이도 제 아내가 다른 학교에서 박사를 하고 있어서 제 비자를 F2 로 전환하여 미국에 남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한국을 가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미국 내에 머물면서 F2 를 받아햐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와 아내의 학교에 각각 문의 해보니, 두 곳에서 모두, 저의 F2 전환을 위한 모든 서류를 USCIS 에 제출하여 제 F1 이 만료되는 10월 14일 이전에 USCIS 로 부터 receipt 를 받으면, F2 비자 전환하는 기간(2~4개월) 동안 제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아내의 학교에서는 한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언급하더군요.
제가 비록 F2 비자 전환기간동안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 수는 있지만, 제게 F2 를 줄지 말지 결정하는 시기(지금으로부터 2~4개월 후인 12월이나 2월쯤 되겠죠?)에는 제게 아무런 비자가 없으므로, USCIS 측에서는 F2를 거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는, 한국으로 즉시 돌아가 다시 F2를 받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구요.
이게 정말인가요? F2 심사하는 그 시기(12월~2월 예상)에 미국에 머물고 있는 제게 비자가 없으면 F2 비자가 거절될 수 밖에 없는 것인가요? F1 이 만료되는 10월 14일 이전에 USCIS 로 부터 receipt 를 받아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다고 해놓고는, 정작 F2 비자를 심사하는 기간에 당연히 비자가 없을 저에게 비자가 없다고 F2 비자 허가를 거절하는 게 말이 되는 것인지...
 
답변>>
질문자의 학업기간이 10월 14일까지이고 이 때까지 질문자의 F1 신분(Status)이 유효하다면, 질문자는 배우자의 F-1 신분에 근거하여 F-2로 신분변경하는 신청서를 미국 이민국에 접수하실 수 있고, 이민국으로부터 10월 14일 이전에 상기 신청서를 접수하였다는 접수일을 지정 받았다면 그 후부터는 F-1 신분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이민국의 상기 신청서 심사기간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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