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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25 17:19
ESTA로 90일 체류 후 3~4개월 후에 재입국 가능한가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8,948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 여성이고 제 파트너는 미국인 남성입니다. 교제해온 약 2년 여 동안 쭉 한국, 일본, 유럽 등지에서 단기 체류하며 무비자로 지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같이 지낼 예정이라 체류비자, 결혼비자를 알아보고 있는데 복잡한 내용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올 9월 함께 미국에 갈 예정인데, 혹시 가능하다면 내년 5월 말 미국에서 가족행사가 있어 그때까지 쭉 지낼 수 있을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 9월부터 11월까지 90일간 쭉 지낸 후, 다른 나라(캐나다, 혹은 유럽)으로 가서 지내다 다시 3월 경 미국으로 재입국하는 게 가능할지요? 이 경우 입국거부의 위험은 없는지요?
 
답변>>
9월에 입국하여 90일을 모두 채우고 11월에 출국 후 약 3~4개월 후에 미국에 재 입국 하게 되면 입국 거절의 위험성을 아예 배제 할 수는 없습니다. 입국이 가능할 수 있지만 까다로운 입국 심사를 받게 될 것이고, 9월부터 11월까지 미국에서 무엇을 했는지 상세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 ESTA로 방문 한 적이 없다면 내년 3월 경 입국은 두 번째 입국이라 가능할 수는 있지만 말씀드린대로 9월 부터 11월 까지 미국에서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미혼이기 때문에 불법취업 및 미국 내 신분조정 등의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경 미국에 반드시 입국해야 한다면 이번 9월에 입국 후 가능한 짧게 체류 후 미국에서 출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혹시 ESTA 체류 기간 90일 중 결혼비자를 신청, 진행하는 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보통 미국 내 결혼비자 신청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그럴 경우 한국에서 특별히 준비해가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답변>>
ESTA로 미국에 입국 하여 시민권자와 혼인신고 후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에 입국 하여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 약 3~4개월 정도면 영주권 발급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ESTA로 입국 당시 입국 목적 자체가 결혼 및 영주권 신청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입국 목적을 여행 또는 단순 방문의 목적으로 얘기 하고 입국해야 하고, 미국에 입국 시 90일의 체류 기간을 받았다면 60일 정도 지난 후에 혼인신고를 하고 90일이 되기 전에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 서류를 모두 접수하셔야 합니다. 귀하가 ESTA로 입국하여 90일 이내에 혼인신고 및 영주권 신청 서류가 이민국에 접수 완료 되면 90일 이후부터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합법적인 체류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 서류 접수가 90일 이후에 되었다면 90일 이후 부터는 불법체류가 되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말씀드린대로 ESTA로 입국 시 결혼 및 영주권 신청이라고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주권 인터뷰에서 입국시에는 결혼을 할 의도가 없었으나 미국에 입국 후 결혼 및 영주권 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유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입국 목적과 다르다는 이유로 영주권 인터뷰에서 거절이 되거나 위증죄를 추가하여 결국 한국으로 돌아와 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구비서류의 경우에는 미국에 입국 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에 ESTA로 입국 시 입국 목적이 의심이 되는 경우 짐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 신분조정에 필요한 서류들이 발견되면 입국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입국한 뒤에 한국 영사관이나 한국에 계신 가족을 통해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그리고 결혼비자 신청시, 저희 둘 다 프리랜서로 일정한 소득도 없고 모아놓은 재산도 없습니다. 제 파트너의 부모님을 통해 재정보증을 받는 게 가능할지요? 제 파트너의 아버님은 현재 재직 중이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답변>>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의 재정보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분이 일정한 소득이 없어 재정보증을 할 수 없다면 연소득이 충분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Joint Sponsor로 세울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분의 아버지께서 재직중이시니 아버지를 Joint Sponsor로 재정보증이 가능 합니다.
 
- 미국 결혼비자 신청 이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미리 해놓는 게 더 용이할지요? 제 파트너는 현재 관광비자로 입국해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귀하가 미국에 ESTA로 입국 후 영주권 신청을 할 예정이라면 한국에서가 아닌 미국에 입국 후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로 미국에 입국 하는 경우에도 미국 내 신분조정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말씀드린 입국 의도로 인해 거절될 수 있으니 급한경우가 아니라면 미국 입국 후 혼인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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