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비이민비자 FAQ
 
작성일 : 14-09-24 16:50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접수를 잘못한 경우 체류 자격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155  
J-1비자에서 F-1 으로 변경 신청하는 서류를 버몬트 지역 USCIS에 보냈습니다
서류 도착은 6월 18일에 하였고 버몬트지역 officer가 서류를 받았다는 것 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 후에 7월 2일에 제 J-1비자는 만료가 되었고 ( grace period 가 없이 만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에 receipt noitce 를 기다렸으나 아직 30일 넘게 받지를 못했습니다.
서류를 보낸 뒤 30일 넘어서 오늘 7월 23일에 버몬트 지역 서비스 센터에 연락을 하고
officer와 통화를 했더니 시스템상에 제 이름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 J-1비자는 이미 만료가 되었고 시스템상에 제 이름이 없다고 나와있으면
지금 저는 미국에 있는데 illegal alien 인 상태인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마 잘못 된 주소로 서류를 보내서 제대로 접수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귀하가 왜 버몬트 지역으로 서류를 보냈는지 모르겠으나 J-1에서 F-1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었다면 달라스로 서류 접수를 하셨어야 합니다. 결국 Receipt Notice를 받지도 못했고 이민국 시스템상에 귀하의 이름이 전혀 없다면 7월 2일 이후부터는 불법체류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귀하는 체류 기간 이내에 서류를 보냈고, 이민국 직원이 서류를 받았다는 것까지 확인을 하셨으니 추 후 불법체류에 대한 부분을 이것으로 입증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에 애인이 있는데 비자를 받을생각을 하지말고 아예 차라리 영주권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딱히 직장도 없고 학생으로 가려는 처지인데 영주권을 받으려면 어떤 카테고리로 신청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애인은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답변>>
미국 애인분과 혼인신고를 하셔야만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귀하의 신분이 불법체류 상태라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을 넘기지 않는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서류 접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을 넘기게 되면 입국금지가 적용되어 추 후 영주권 또는 비자 신청 시 반드시 waiver를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위에 설명드린대로 불법체류 사유에 대해 신분변경 신청서 우편배송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서 최대한 입증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