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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비이민비자 FAQ
 
작성일 : 14-09-18 16:57
미국 불법체류 기록이 있을 경우 취업비자 발급이 가능 한가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638  
현재 미국에 매형회사있는데요 몇년전에 이회사취업비자로 미국에 나가려다 아버지께서전화를 잘못 받으셔서 실패하였구요 현재는 무직입니다 . 2011년무비자로 2번 미국에입국했는데 두번째 입국시 오버스테이 했구요 그래서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하구요 관광비자도 제가 소득도없구 재산도 없어 불가능한데요 미국에 있는 매형 회사가 있으니 취업비자를 신청해볼까 해서요 매형회사는 오토바이헬멧을 만드는회사거든요 제가 대학을나오지 않아 학위는없는데 가능할까요? 또힌 취업비자가 불가능하다면 어떤비자를 받아나갈수 있나요 ? 급해서 그럽니다 같은 질문 한번에 못하고 같은글을 자꾸 올려서 그래도 급하니 정확학그 신속한 답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우선 미국 취업비자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취업비자는 H, J, O, P 등의 비자가 있습니다. 귀하가 오토바이 헬멧을 만드는 회사에 어떤 포지션으로 취업 예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취업비자는 모두 조건이 맞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귀하의 불법체류 기록이 비자 신청 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 입니다. 불법체류 기록이 있을 경우에는 H 비자를 제외한 다른 취업비자 발급은 거의 불가능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H비자의 경우 크게 H-1B 와 H-2B, H-3 비자로 나눌 수 있는데 H-1B는 전문직 취업비자라 학사학위가 없는 귀하에게 해당되지 않고, H-2B는 가능할 수는 있지만 일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위해 발급 되는 비자라 개인에게 발급 되기는 어렵습니다. H-3는 산업연수 비자라 한국에서 받을 수 없는 연수일 경우에만 해당 됩니다.
 
현재로서는 귀하에게 적합한 취업비자도 없고, 불법체류 기록으로 인해 비이민 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차라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민방법에 대해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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