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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18 16:14
미국에서 학교 Transfer 후 기존 F-1비자로 입국이 가능한가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676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학부를 2013년12월에 졸업, 후 F-1비자에서 OPT비자로 변경하여 학교연구실에서 일했습니다
2014년 6월에 연구실을 그만두었고, 8월에 입학할 석사과정 학교로 i-20트랜스퍼를 신청했으며
동일한 SEVIS number를 가진 i-20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잠시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미국 재입국 위해 미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입니다
비자인터뷰를 예약, 인터뷰를 받고 여권을 기다렸다가 미국에 입국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합니다
 
답변>>
현재 새롭게 입학 할 석사관정 학교에 Transfer가 완료 되었고 SEVIS number도 동일 하다면 F-1비자를 재 발급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F-1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해당 비자와 석사과정 I-20로 미국 입국이 가능 합니다.
 
1. 비자 만료시점이 헷갈립니다.
졸업 후 OPT로 학생신분을 유지했는데 일을 그만 둔 지금 OPT비자가 유지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OPT 본래 만료일은 2014년 12월이었고 제가 6월에 연구실을 그만두고 어떤 액션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답변>>
OPT 기간과 관계 없이 귀하는 현재 Transfer를 정상적으로 마쳤기 때문에 여권에 부착되어 있는 F-1비자만 유효하다면 F-1 비자와 석사과정 I-20로 미국 입국이 가능 합니다.
 
2. 모든 서류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학교의 I-20,
OPT용 i-20 원본,
동일한 SEVIS 넘버를 가진 석사과정학교의 Transferred i-20,
EAD 카드도 있습니다
 
답변>>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번 미국 입국 시에는 석사과정을 위한 미국 입국이므로 과거 I-20, OPT용 I-20, EAD 카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석사과정을 위한 입국이므로 유효한 F-1비자와 Transfer한 대학원에서 발급 받은 I-20를 소지하여 미국에 입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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