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하는데요. 한국에도 잠깐 잠깐 나와서 동생집에서 거주를 합니다.
주소는 서울의 동생집으로 전입되어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을때
현재의 주민등록과 주소를 유지할 수 있나요?
청약을 할 거라서 서울 주소와 주민등록이 중요합니다.
법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애매해서요.
답변>>
질문자가 미국 영주권을 받더라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가 미국 영주권을 받더라도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도 현재처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미국에서 체류 후에 한국에 귀국하여 장기 체류하시려면 미국 이민국에 Reentry Permit을 신청하여 승인받으시면 2년에 한번 미국에 입국하더라도 영주권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Reentry Permit을 받으려면 미국에 입국하여 생활하다가 한국으로 오시기 약 3개월 전에 Reentry Permit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고 약 4~6주 후에 지문날인까지 하고 한국으로 와야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Reentry Permit을 미리 준비하시려면 한국에 있는 미국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지참하고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