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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15 17:31
직장인 미국 F-1 유학비자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292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미국 어학연수를 5년정도 가고싶습니다.
비자를 발급받는 절차나 준비 서류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결혼을 하여 와이프와 같이가려고 합니다.(애기도 포함)
회사 : S사
연봉 : 3500~4000
 
답변>>
학생비자를 발급받으시려면 질문자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학비와 생활비 등을 감당할 재정능력이 충분하고, 사회적, 경제적, 가족적 기반이 튼튼하고, 질문자가 학업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한다는 점 등을 잘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비자발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재정 관련 서류 준비시에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질문자와 배우자와 부모님(필요할 경우)의 소득금액증명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이와 관련된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은행 잔고 증명서, 급여가 입금되는 은행 통장 기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대사관 비자 인터뷰시에 지참할 서류는 상기 서류외에도 아래 구비서류도 추가적으로 준비하여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유효한 여권
-DS-160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
- I-20원본
-비자용 사진 1장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흰색배경의 가로 세로 5x5cm 사진)
-SEVIS Fee 납부 영수증
-비자 신청 수수료 영수증
-미국 비자를 받았던 구여권
- 학업 계획서
한국 학교에서 잘 적응한 기록
- 학교 성적표
-수상 경력 및 상장
-재학 증명서 또는 졸업 증명서
상기 서류들은 기본적인 서류들이고 그 외에도 질문자의 사정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이 잘 갖추어졌다면 비자수수료를 납부하고,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질문자는 F-1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배우자와 자녀는 각각 F-2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비자 인터뷰 예약을 하고, 인터뷰 일자에 대사관을 방문하여 비자 인터뷰를 하고 합격하면 1주일 이내에 F-1 비자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가 발급되면 미국에는 I-20상에 표시된 학업 시작일로부터 30일 전부터 입국이 가능합니다.
최근 미국 대사관의 F-1 비자 거절율이 높아지고 있으니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가능하면
미국 비자 업무의 경험이 많은 전문성 있는 미국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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