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고1이고 미국에서 태어나서 이중국적자이고 여자입니다. 그런데 22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외에 제가 아는게 없어서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중국적은 불법인줄 알았는데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쓰면 이중국적이 허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서약서가 국적을 포기하는것과는 다르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국적을 포기하는것과 무엇이 다른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제가 만약 미국을 선택할 경우 그순간부터 한국의 의료보험등의 혜택은 받지 못하나요?
반대로,제가 한국을 선택할 경우 미국에서의 대학등록금을 더 비싸게 내야 하나요?(한국도 외국인은 등록금을 더 비싸게 받나요?)
그리고 미국은 이중국적이 허용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냥 합법적인 이중국적자로 살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이중국적자가 되어 어느쪽을 선택하게 되더라도 몇년에 한번은 해외를 가야한다는데 기간이 몇년에 한번이고 이유가 무엇이죠?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1.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는 국적포기와 무엇이 다른가요?
답변>>
한국의 국적법에 의하면 질문자가 만 22세까지 가까운 주미 한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가셔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시면 이중국적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2.제가 미국과 한국 중 하나를 선택한 순간 한쪽의 혜택은 바로 사라지는 것인가요?(구체적으로)
답변>>
질문자가 미국국적 또는 한국국적을 포기하시면 포기한 국적의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혜택을 누리실 수 없습니다.
3.국적을 선택해도 몇년에 한번 떠나야 하는 기간은 얼마이며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질문자가 한국이나 미국의 국적을 선택할 경우에 선택된 국가의 여권을 유효하게 잘 관리해야 하고,
선택되지 않는 국가에 체류하려면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후 입국장에서 받은 체류기간 동안만 체류하고 출국해야 합니다.
4.혹시 선택할때 미국과 한국의 장점이나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질문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만 22세까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후 계속 이중국적을 유지하시는 것이 한국과 미국 양국으로부터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