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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13 13:55
ESTA 신청 시 10년이 지난 전과기록 관련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6,208  
저는 32살 남자입니다
다름이아니고 몇달후에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가려고 벌써 여행사에 계약까지 완료했습니다
아직 한번도 해외여행을해보지 못해서 모르는게너무많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들리는말이 비자나 esta승인 받을때 전과 기록도 묻고 승인도 받지못한단말을들었습니다
한참 사춘기때인 16살에 훔친 오토바이 뒤에탔다가 특가법 특절로 구속됐고 교도소 1주일있다가 소년부송치됐고 분류심사원에서 재판받고 보호관찰 2년이었나에 나왔습니다 그후론 경찰서에 가본적도 없습니다 이것때문에 너무궁금해서 법원 검찰청 구청 다 전화해봤는데 대답을해주는곳이없어 이렇게글을씁니다
여쭤볼께요

1 저같은경우에 혹 esta승인받는거에 문제되는게있을까요?
 
답변>>
질문자가 범죄를 저지른 지가 15년 이상 경과되었고 그 동안 다른 전과가 없으므로 ESTA 무비자 신청시에 전과에 대해 밝히더라도 승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무비자신청이 거절이 된다면 주한미국대사관에 B1/B2 관광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관광비자 신청시에 상기 전과를 밝혀야 하며, 법원기록을 영문으로 번역하고 번역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영사의 재량에 따라 비자 발급이 승인되기도 하며 거절되기도 하는데, 질문자의범죄를 저지른 지가 15년 이상 경과되었고 그 동안 다른 전과가 없으므로 발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에 비자 발급이 거절된다면 미국 이민국에 Waiver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B1/B2 비자수속의 경우에 까다롭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고 거절율도 높으므로 비자 업무 경력이 많은 전문성 있는 미국변호사의 상담과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이게 컴퓨터전과라는데 esta작성시 범죄기록을 써야되는건지... 또 입국심사 뭐 그런거할때도 범죄기록을 말해야하는건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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