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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29 17:51
L-1비자로 체류 중 퇴사를 하게 될 경우 비자 유효성 및 신분변경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6,077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거주중이고 L1A비자를 받아서 미국지사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혼입니다.
미국에서 일하는도중 회사를 퇴사하면 제 L1비자는 자동으로 소멸되는건가요??
그럼 바로 귀국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미국에 더 남아있을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회사를 관두고 ESL과정을 듣는다거나 college에서 다른걸 배우고 싶어서요.
SSN과 운전면허는 발급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혹시나 몰라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알고계신대로 미국에서 일하는 도중 퇴사를 하게 되면 청원서가 유효하지 않게 되어 더이상 L-1비자로 미국에 체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퇴사 후에는 한국으로 귀국을 하거나 F-1 학생 신분으로 체류 신분을 변경 해야만 불법체류 없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우선 퇴사 전에 반드시 신분변경 신청서인 I-539가 이민국에 접수가 되어야 신분변경 승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L-1신분이 실효 되어도 합법적인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원하는 학교에서 I-20 (입학허가서)를 발급 받아 신분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분변경 신청 후 퇴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form I-539 (http://www.uscis.gov/i-539)
- G-1145 e-Notification of Application (
http://www.uscis.gov/i-539
)
-
접수비 $290 (Check 또는 Money order로 준비)
-
미국 학교에서 받은
I-20
- 6
개월 이상 남아 있는 여권 사본

- L-1
비자 사본, 청원서 (I-797) 사본
- I-94
원본 (
https://i94.cbp.dhs.gov/I94/request.html 에서 발급 가능)
-
한국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번역 및 번역자확인 필요
)
-
미국 은행 잔고증명( I-20에 나와있는 1년 최소 학비 및 생활비 이상
)
-
재정보증인의 영문재직증명서, 영문소득금액증명원, 영문 은행 잔고증명서
- 미국 Tax Return 서류
-
사유서(신분 변경을 해야 하는 사유 작성)
-
한국 기반 입증 서류 (재직 중이었다면 -휴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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