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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24 16:43
미국 영주권 자동 박탈 후 미국에 입국하려면?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649  
현재 아시는 할아버지신데요 이전에 미국 영주권자이시고 다시한국에와서 사신지는 좀되었는데 다시 미국 들어가실려고하는데요~1영주권자도 미국다시들어갈때 비자받나요??
 
답변>>
과거에 영주권자였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국에서 거주를 하기 위해 영주권을 포기 했다면 반드시 ESTA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거나 미국 비자를 발급 받아야만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2 비자 만기가 만약 되었다면 전자비자신청해서 2주정도 갔다올수있나요??
 
답변>>
영주권을 별도로 포기하지 않고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거주 한 것이라면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1년이상 미국에 입국하지 않으면 미국에 영주할 목적이 없다고 간주되어 영주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박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미국대사관에서 영주권 포기 절차를 거쳐야만 ESTA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비자가 만기되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우선 할아버지께 정확하게 미국대사관에 방문하여 영주권을 포기한 적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미국에 장기간 방문하지 않았다면 영주권은 박탈이 되어 있을 것이라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출국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 후 별도로 영주권 포기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반드시 미국대사관에 방문하여 영주권을 포기 해야 ESTA를 사용하여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포기는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11시, 오후 1시 ~ 2시 30분 사이에 별도의 예약 없이 주한미국대사관 3층에 위치한 미국 이민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영주권 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권, 영주권카드를 소지하고 form I-407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할아버지께 확인 후 아직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내일이라도 방문하여 영주권을 포기한 뒤 ESTA를 신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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