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있는 사촌집에서 7월30일~8월30일 한달정도 놀려고 합니다.
유효일이 2015년 3월 18일인 여권이 있고 ESTA를 신청했습니다.
이것말고 더 필요한게 있나요??(제가 어디서 주워들은 바로는 NSP<미국 대사관 승인?>도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답변>>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전자여권에 ESTA를 승인 받았다면 미국여행 후 한국으로 돌아오는 왕복 항공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ESTA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국 대사관 승인은 전혀 필요하지 않으며, ESTA로 미국 입국 시에는 정확한 방문 목적, 체류 기간, 체류 장소를 밝히고 말씀한 체류 기간에 맞는 왕복 항공권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관광 및 친지 방문의 목적으로 30일 동안 친척집에서 체류 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국신고서와 출국신고서는 언제 작성하는 건가요??
답변>>
현재 미국 I-94(입국신고서)는 전산화 되어 작성하지 않습니다. 세관신고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미국 공항 도착 전 비행기 안에서 씁니다. 신고할 물품이 있다면 정확하게 작성하시면 되고, 미국은 별도의 출국심사가 없기 때문에 출국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여행을 마치고 인천 공항에 입국 할 때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