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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17 18:03
J-1 비자 만료 후 grace period 및 ESTA 재입국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572  
1. 내년 5월 9일에 만료 됩니다. 학기도 5월 9일에 마치고요. 그럼 GP 적용해서 6월 9일까지 미국 내에 있을 수 있나요?
 
답변>>
J-1비자로 프로그램 종료 후 최대 30일동안 grace period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grace period 날짜는 해당 스폰서 기관에 문의 해 보셔야 합니다. 30일이 맞다면 5월 10일부터 30일이 적용 되어 6월 8일까지가 합법적인 체류 기간이 됩니다.

2. 미국에서 6월 초에 출국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답변>>
스폰서 기관에서 grace period를 정확하게 알려줄 겁니다. 30일이 맞다면 6월 8일 이전에는 미국에서 출국해야 불법체류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3. gp
기간에 남미로 여행갔다가 재입국 해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문제될까요?
 
답변>>
Grace period 기간에 미국에서 출국하게 되면 남은 기간은 모두 실효가 됩니다. 따라서 미국에 재 입국하여 한국으로 돌아가려면 전자여권에 ESTA를 승인 받아서 ESTA를 사용하여 미국에 재 입국 해야 합니다.
ESTA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남미로 떠나기 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전자여권이어야 가능하며, https://esta.cbp.dhs.gov/esta/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14불로 신용카드 결제하시면 됩니다.
 
또한 남미에서 ESTA로 미국에 재 입국 시 정확한 입국목적(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함), 체류 기간, 체류 장소를 밝히고 한국행 비행기 표를 지참하셔서 입국 심사를 받으셔야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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