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년 5월 9일에 만료 됩니다. 학기도 5월 9일에 마치고요. 그럼 GP 적용해서 6월 9일까지 미국 내에 있을 수 있나요?
답변>>
J-1비자로 프로그램 종료 후 최대 30일동안 grace period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grace period 날짜는 해당 스폰서 기관에 문의 해 보셔야 합니다. 30일이 맞다면 5월 10일부터 30일이 적용 되어 6월 8일까지가 합법적인 체류 기간이 됩니다.
2. 미국에서 6월 초에 출국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답변>>
스폰서 기관에서 grace period를 정확하게 알려줄 겁니다. 30일이 맞다면 6월 8일 이전에는 미국에서 출국해야 불법체류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3. gp 기간에 남미로 여행갔다가 재입국 해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문제될까요?
답변>>
Grace period 기간에 미국에서 출국하게 되면 남은 기간은 모두 실효가 됩니다. 따라서 미국에 재 입국하여 한국으로 돌아가려면 전자여권에 ESTA를 승인 받아서 ESTA를 사용하여 미국에 재 입국 해야 합니다.
또한 남미에서 ESTA로 미국에 재 입국 시 정확한 입국목적(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함), 체류 기간, 체류 장소를 밝히고 한국행 비행기 표를 지참하셔서 입국 심사를 받으셔야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