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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12 17:20
ESTA로 미국 입국 시 체류 기간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944  
제가 미국 이스타 비자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았구요.
오늘 7월 14일자로 입국심사를 받았습니다. 헌데, 비자 기간을 확인해보니 8월 11일까지로 되어있더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제가 비행기표를 8월 14일자로 끊어놨거든요.
들어보니 이스타비자를 발급받으면 3개월 동안은 관광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꼭 비자 기간을 연장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놔둬도 상관 없는 건가요?
 
답변>>
ESTA로 입국 한 경우 최대 90일 동안 체류가 가능하지만, 입국 심사관이 90일의 체류 기간을 부여 해 줬을 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귀하는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으나 8월 11일까지만 체류 기간을 부여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8월 11일 이내에 미국에서 출국하셔야 불법체류 기록이 생기지 않습니다.
 
ESTA는 전자여행허가로서 비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체류 기간 연장도 불가능 하기 때문에 반드시 8월 11일 안에 출국하셔야 합니다. 불법체류 기록이 하루라도 있다면 추 후 ESTA를 사용하여 미국 재 입국이 불가능 해지고, 정식 미국 관광비자를 받기도 어려워 집니다. 힘들겠지만 지금이라도 비행기 스케줄을 변경해서 8월 11일에 출국 하셔야 합니다. 비행기 스케줄 변경으로 인해 비용도 발생될 수 있지만 훗날 미국에 다시 방문할 생각을 한다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8월 11일 이전에 반드시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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