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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24 15:24
미국에 ESTA로 입국 후 H-1B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409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 무비자(ESTA)로 체류 중입니다.
사실 최초 입국은 4월 말이어서 7월 말에는 미국을 떠났어야 했는데요, 7월 초에 중아메리카에 갔다 오면서 정말로 운이 좋게 90일을 더 받아 딱 9월 말일까지 미국에 더 체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체류한 기간은 상당히 되었고요.. 졸업 후 OPT로 있다가 한국에 잠시 귀국한 뒤 ESTA를 받아 미국에 다시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지금 제가 이 신분 상태에서 취업비자 H-1B를 신청할 수 있는냐는 겁니다..물론 H-1B 비자신청은 내년 4월 1일에나야 가능하겠지만, 저는 지원해주겠다는 스폰서만 있으면 내년에 H-1B에 지원할 때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요..?
 
답변>>
불가능 합니다. ESTA로 입국 한 경우 어떠한 신분으로도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ESTA로 입국 후 취업을 하는 것은 이민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적발 시 강제추방은 물론 추 후 미국 재 입국이 어려워 집니다.
만약 현재 귀하가 F-1 또는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현지에서 H-1B 신청 및 변경이 가능할 수 있지만 현재는 ESTA로 입국해 있는 상태라 어떠한 방법으로도 취업비자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원래는 한국에 귀국할 예정이었는데, 어떻게 운이 좋게 기회가 오는 듯 해서 이것저것 고민이 많이 되네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년 H-1B 신청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부여받은 체류기간인 9월 말 이내에 미국에서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체류 기록이 생기게 되면 H-1B 발급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체류기간 이내에 출국하셔서 내년에 H-1B 신청을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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