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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10 11:17
i-20 발급후 미국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422  
유학생신분으로 f-1비자로 미국에 2년거주하다가 작년 8월에 나왔습니다.
나올 때 사정이 있어서 급하게 나오느라 살던 집, 차 모든것을 정리하지 못하고나왔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다시 미국에 들어가서 서부쪽으로 모든 짐을 옮겨서 이사를 하고 그곳에서 학교를 마저 다닐 계획을 가지고 한국에서 유학원을통해 시애틀 학교에서 1-20를 먼저 발급받아 미국에 10월에 입국하였습니다. 물론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한것은 아니고 이사와 정리할 시간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그곳에서 시애틀학교를 가려 했으나 집안에 사정이 생겨서 학교를 못가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여건도 어려워지고..그리고 일년이 지난 지금 제가 오빠의 결혼식때문에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데 esta로 미국에 입국할계획입니다. 입국심사할때 제가 작년에 잠시 다녀왔던게 문제가 될 지 궁금합니다. 이 문제때문에 입국거절을 당할수도 있을까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만약에 문제가 될것같다면 어떤 준비를 해놓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자가 무비자를 승인받았다고 이것으로 미국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미국 입국장에서 CBP 입국심사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가 작년에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였으나 학교 등록을 하지 않고 귀국한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하실 때에 작년에 발급받은 I-20와 학교 등록을 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과 관련한 입증서류를 준비해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비자 입국승인을 받으려면 입국심사직원에게 짧은 기간 내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항공권을 제시하고 미국 체류지와 방문일정을 ESTA 무비자 입국 목적에 따라 오빠의 결혼식 참석, 미국내 여행 또는 친지 방문 등 구체적 일정을 잘 설명하고, 한국에서 하시는 일들을 잘 설명하여 여행을 마치고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점을 잘 설명하셔야 보통 90일간의 체류기간을 받고 미국 입국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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