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j1으로 체류중에 여권을 도난 당해서 재발급을 받으면, 제가 받아온 j1이 무효가 되잖아요 ??
비자를 다시 받으려면 한국을 다녀와야 한다는데, 그냥 이대로 미국 체류중에 있다가 차후에 비자 전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향후 f비자나 h비자로 전환할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
Ds나 i94와 같은 서류들엔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
하지만 J비자의 2년 본국거주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 부분을 waiver 해야만 미국 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2년 본국거주의무가 해당 되는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