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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8 15:54
F-1비자 발급 후 학교를 변경할 경우 비자 재발급 여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791  
F1 비자를 진행하면서 A 어학원 입학허가서로 F1 비자를 받았는데
여러 사정상 A 어학원을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다니게 될 B 어학원 i-20을 받은 경우 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답변>>
A학원에서 받았던 I-20의 SEVIS Number와 B학원에서 받은 I-20의 SEVIS Number가 다를 겁니다. SEVIS Number가 변경 됐다면 원칙적으로 F-1비자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아직 미국 입국 전인데...이런 경우는 F1 비자를 다시 받아야 되나요?
 
답변>>
F-1비자 발급 후 아직 미국에 입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학교와 SEVIS Number가 변경 됐다면 F-1비자를 재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받은 F1 비자를 가지고 B 어학원을 다닐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알려주세요.
 
답변>>
불가능 할 겁니다. 미국 입국 시 소지하고 있는 F-1비자와 I-20의 학교 및 SEVIS Number가 다르면 입국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간혹 입국심사관의 재량으로 그냥 들여보내주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귀하의 경우 아직 한번도 F-1비자 사용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변경된 I-20를 가지고 F-1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안전하게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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