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관련 미국 취업비자 관련 질문 드릴께요.
현재 제 상태는 한국에서 4년제 대학교 전자과를 3학년까지 마치고 휴학후 캐나다에서 새로 컬리지를 입학해 2년제 컴퓨터 프로그래밍과를 졸업한 상태입니다. 학위는 디플로마 이구요. 캐나다 워크퍼밋까지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운좋게도 미국에서 일을 할수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물론 그쪽에서도 스폰을 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취업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H1B라는 비자는 4년제 학위가 필수로 있어야만 하는것 같더군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그 회사에서 학위랑 상관없이 취업비자를 발급받게 해줄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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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알고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H-1B 취업비자의 경우 4년제 학위가 있거나 그에 준하는 경력을 가지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도와준다고 해도 4년제 학위나 경력이 없다면 H-1B는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H1B 말고는 제 상태에서 취업비자를 발급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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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이 부족하여 H-1B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산업연수비자인 H-3비자나 인턴쉽 비자인 J-1비자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없는 지식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보니 2년제 컬리지 나온거 2년에 3년 일한경험을 1년으로 인정해준다는 말이 있던데, 컬리지 2년 + 대학교 3년 으로 해서 H1B 신청하는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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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대학교와 전문대에 재학을 했지만 학사학위가 없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만약 귀하에게 관련 직종 6년의 경력이 있다면 전문학사 취득과 6년의 경력으로 H-1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한국 대학을 졸업하는게 더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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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를 신청하려면 4년제 이상의 학위나 그에 준하는 경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경력 6년을 채우는 것 보다는 한국 학교를 졸업하는게 더 빨리 H-1B 신청 자격을 갖게 될 겁니다.
혹시 비자신청했다가 리젝당하면 다음에 또 신청할때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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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거절 기록이 있다면 비자 신청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자격요건이 부족하여 비자 거절이 된 경우라면 자격요건 충족 후 비자 신청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제 최종 목표는 영주권까지 받는거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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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해당되는 비자를 받아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시고 고용주가 귀하에게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준다고 하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일단 미국 회사에서 Job offer를 받았으니 귀하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먼저 취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