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비이민비자 FAQ
 
작성일 : 14-08-07 16:23
미국 내 신분변경 기록이 있는 사람이 F-2 비자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6,211  
안녕하세요?
현재상황과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상황]
o 저는 한국에 머물고 있으며,
o 와이프는 F1으로 신분변경 후 아이들과 미국에서 체류 중에 있습니다.
- 작년에 제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와이프가 F2에서 F1으로 신분변경했습니다(현재 대학재학중)
[질문내용]
o 한국에서 F2비자 신청 후 미국에 입국하려합니다. 준비서류와 진행절차가 궁금합니다.
o 질문하기 위해 여러곳에 알아본 결과
- F1준비물 : 여권사본, 비자사본, I-20사본,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출입국 사실증명원
- F2준비물 : 여권, F1이 학교에서 발급받은 I-20, 은행영문잔고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비자피 영수증, DS160확인증, 비자용사진 1매, 재정 보증인의 서류
이렇게 준비하면 된다고 하던데 위 준비서류가 맞는지요?
 
답변>>
추가적으로 배우자분이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신 기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분변경 승인 Notice (I-797 Approval Notice)를 준비하여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신분이 변경 됐다는 부분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또한 자녀분들의 F-2신분을 보여줄 수 있는 비자 사본과 여권 사본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의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정서류의 경우 근로자인지 사업자인지에 따라 서류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아래 구비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정보증인이 본인이 아닐 경우 재정보증인과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정보증인이 근로자일 경우
-재직증명서
-최근 3년 동안의 소득금액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은행 잔고 증명서
-급여가 입금되는 은행 통장 기록
 
재정 보증인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종합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회사 은행 통장 기록
-회사 및 개인의 은행 잔고 증명서
-부가세 납입 증명서
 
o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와이프는 신분변경을 했었기 때문에
비자에 있는 SEVIS ID와 I-20의 SEVIS ID가 다릅니다. 관계없는지요?
 
답변>>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했기 때문에 현재 배우자 분의 여권에 있는 비자는 F-2비자일 겁니다. 신분변경 승인서를 첨부하여 현재 배우자분이 F-1 신분인것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o 그리고, 현재 미국에 체류중에 있는데 출입국 사실증명원이 필요한가요?
- 만일 필요하다면 인터넷발급을 하면될 것 같은데 영문으로 준비해야하나요?
 
답변>>
배우자의 출입국사실증명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준비가 가능하다면 준비하셔도 좋고, F-1비자의 경우 모든 서류가 반드시 영문일 필요는 없으나 가능하다면 영문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o 예전에는 온 가족이 함께 나가는거라서 한꺼번에 진행을 했었는데 이젠 따로 준비하려니
준비서류며, 진행절차, 소요기간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전 비자 신청 때와 동일한 절차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번에는 혼자 신청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비자신청수수료영수증과 DS-160도 귀하의 것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비자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niv-visaapply.asp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