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미국에 4년째 유학중인데요, 비자 만료가 2015년 3월쯤인데, 올여름에 미리 비자 재발급받을수 있나요? 제가 F-1 비자는 갱신이 아니라 재발급받는거라 들었는데, 그럼 좀 일찍받아도 상관없을거 같기도 해서요. 내년 3월엔 학기중이라 한국에 못가구, 겨울방학은 너무 짧은거 같아 올 여름에 가는게 가장 좋을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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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지하고 있는 F-1비자가 1년 정도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재신청을 한다면 재 발급은 가능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성적 및 출석이 좋아야 하고 한국 기반 및 재정 상태가 좋아야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유학 중이라고 해서 무조건 적으로 비자를 발급 해 주지 않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i20 만료가 2015년 10월쯤인데, 2015년 3월에서 2015년 여름방학까진 비자가 만기된 상태로 있다가, 2015년 여름에 한국에 가서 F-1 비자를 발급받는다면, 문제가 되진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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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체류 중 I-20의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F-1비자가 만료됐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의 체류는 합법적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현재 소지하고 있는 I-20 만료일인 2015년 10월까지 비자 만료 후에도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고, 이 부분이 F-1비자 발급에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아 그리고 그외에도 F-1 비자 발급받을때 필요한 서류들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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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비자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효한 여권
-DS-160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
-비자용 사진 1장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흰색배경의 가로 세로 5x5cm 사진)
-SEVIS 납부 영수증
-비자 신청 수수료 영수증
미국학교기록
-미국 학교 성적표
-미국 학교 재학 증명서
-I-20 원본
재정 보증인이 근로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최근 3년 동안의 소득금액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은행 잔고 증명서
-급여가 입금되는 은행 통장 기록
재정 보증인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종합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회사 은행 통장 기록
-회사 및 개인의 은행 잔고 증명서
-부가세 납입 증명서
재정보증인과 가족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