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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비이민비자 FAQ
 
작성일 : 14-08-07 16:17
미국 F-1비자로 체류 하며 H-1B 를 신청 할 경우 언제까지 F-1신분을 유지해야 하는지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588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학생비자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 지금 저의 상황은 처음에는 학교를 다닐 준비로 이곳에 왔는데 우연치 않게 직장을 잡게되면서 그냥 살기로 했어요..현재는 캐쉬로 급여를 받고 있구요
그런데 지금 학생비자로 직장을 다니고있는 상황인데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H-1비자는 원래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곳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OPT를 받고 일하다 H-1비자를 연장하여 다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저로서는 지금 한국에서 관련직업 4년짜리 학사를 가지고 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얼마전부터 I-20유지하는 학교를 사정으로 인해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바쁘기도했었 구요 더이상 유지 시킬 명목이 없는것 같아서 잠시 중단중입니다. 앞으로도 나가지 않을 생각이구요..
저의 질문은..
 
(1) H-1비자는 심사하는 과정동안 최종결과는 9월말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그 기간동안에도 학생비자 stasus를 유지해야 하는것이겠죠? 저는 이곳에서 학교를 나온 상황이 아니라서 ...
그리고 구체적인 출석률이 H1을 획득 하는데 심사요인에 미치는 것인지..궁금합니다.
 
답변>>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H-1B 비자로 신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H-1B가 승인 될 때까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H-1B 비자는 취업비자라 Job offer를 받은 상태에서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위가 있고 전공과 업무가 연관되어 있다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H-1B 를 신청할 경우 미국 F-1 비자로 체류하며 학교를 다닌 출석률과는 관계가 없으나 현재 학교를 나가고 있지 않다면 불법체류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이 불가능 하여 한국에 출국하여 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제가 지금부터 아무리 빨리 준비를 해야한다해도 올해는 이미 마감되었겠죠?
 
답변>>
H-1B 비자는 매 해 4월 1일에 쿼터가 오픈되기 때문에 4월 1일 부터 접수 가능 합니다. 현재 마감되지 않았고 아직 접수 시작도 하지 않았으니 빠르게 준비한다면 쿼터 마감 전 접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에서 스폰을 해준다해도 개인적으로 비용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은 얼마정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회사에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인지 먼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청하는 것이라면 대략 $4000~$5000 정도 발생될 수 있으나 서류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현지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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