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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7 16:11
미국 F-1비자로 체류 중 취업비자로 신분변경을 할 경우 영주권 스폰 가능?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6,673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어학연수중인 학생입니다.
지금 F1비자로 13년 9월에 와서 5개월째 공부중인데 취업비자로 신분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현재 아는분께서 그회사에서 일을하면 스폰서를 해주실수 있다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1. 그런데 F1비자로는 영주권스폰을 받지 못할텐데 그럼 취업비자로 변경한 후에 영주권 스폰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럼 일은 취업비자로 변경된 시점부터 영주권 스폰을 받으며 일을 할수 있는건지...
 
답변>>
F-1비자로는 일을 하시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취업비자로 신분을 변경 하신 후 부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H-1B 취업비자의 경우 10월 1일 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으며 취업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경우에 귀하가 해당하는 순위의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비자로 일을 시작하신 후에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문제는 제가 한국대학을 한학기 남기고 휴학한 상태입니다.
미국에 살 생각으로 마음 먹었는데 한국대학은 꼭 졸업을 하고 싶어서요.
 
답변>>
참고로 미국 취업비자 H-1B의 경우 반드시 4년제 이상의 학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한국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면 H-1B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F1비자로 1년 어학연수 하다가 14년 9월에 한국으로 출국해서 한국대학 졸업후 1월에(4개월 후) 다시 F1비자를 발급받는건 불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답변>>
2014년 9월에 출국한 뒤 1월에 다시 어학연수를 위해 미국에 입국 할 경우 출국한지 5개월이 지나지 않아 비자를 새로 받지 않고 기존의 F-1비자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월 어학연수를 위해 새롭게 I-20를 발급 받을 경우 SEVIS Number가 변경 된다면 원칙적으로는 새롭게 F-1비자를 발급 받아야만 하지만, 기존에 어학연수를 했던 동일한 학교로 다시 어학연수를 가는 것이라면 SEVIS Number 가 바뀌더라도 유효한 I-20가 있다면 소지하고 있는 F-1비자로 미국 입국이 가능할 겁니다.
 
2. 매달 학원비를 내는 어학원으로 트랜스퍼 한 후 잠깐 한국으로 출국해서 학교 졸업후 다시 돌아올수 있을까요? 물론 I-20 SEVIS NUMBER는 다른학원으로 트랜스퍼할 때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고요.
 
답변>>
가능할 수 있습니다. SEVIS Number가 바뀌지 않고 출국한지 5개월 이내에 같은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 한다면 F-1비자 재발급 없이 기존 F-1 비자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트렌스퍼를 한 학교에 등록을 하지 않고 출국 할 경우 I-20 terminate 될 수 있어 학교측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합니다. 트랜스퍼를 하지 않고 기존의 학교로 다시 돌아 갈 경우 학교측에 얘기해서 기존 I-20의 SEVIS Number 그대로 I-20를 발급 해 달라고 요청 하시면 발급 받아 놓으신 F-1비자로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학원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I-20가 바로 말소되나요?
 
답변>>
I-20를 발급 받았다 하더라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학교측에서 I-20를 terminate 합니다. 따라서 F-1비자와 유효한 I-20가 있더라도 학교에 등록을 하지 않는상태로 미국에 체류 할 경우 불법체류가 됩니다.
 
이밖에 그냥 한국 돌아가서 졸업후에 비자를 다시 받아서 미국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관광비자로 와서 다른비자로 바꾼다거나...
 
답변>>
기존 F-1비자로 입국한다면 미국 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은 가능 합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실 경우 신분만 변경이 되는 것이라 미국에서 출국하게 되면 다시 변경된 신분의 비자를 발급 받아야 미국 입국 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번 6월이면 지금 다니고있는 어학원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때 다른 학원으로 트랜스퍼를 해야하는데 (신분유지를 위해) 공백기간 없이 바로 등록을 해야하나요? 2개월정도 체류할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트랜스퍼할 때도 2개월 후에 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하신 2개월은 Grace period 기간인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학업을 마쳤을 경우 최대 60일의 grace period 기간이 주어지는데 학생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학교에 정확하게 확인 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트랜스퍼를 할 경우 grace period의 기간 만큼 공백기간을 가질 수는 있으나 반드시 grace period 기간이 끝나기 전에 트랜스퍼를 하셔야 불법체류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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