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딸은 2004년에 미국에서 태어나 백일 때 한국으로 왔습니다.
겨울 쯤 미국에 있는 친구 집에서 두어달 함께 지내면서
그곳 공립학교에 다니려고 하는데,
절차와 비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엄마인 저도 함께 갈건데, 저는 관광비자로 가나요?
정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자녀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라 미국 입국 및 공립학교 재학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이니 별도의 비자가 필요하지 않아 미국 여권으로 입국 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원정출산으로 자녀를 출산 한 경우라면 미국 시민권자 자녀와 함께 미국에 입국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원정출산이 아니라면 전자여권에 ESTA를 승인받거나 관광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미국 입국 목적은 단순 관광 또는 방문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미국 입국 시 반드시 짧은 기간 안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표를 소지하셔야 하고 처음부터 두 달 후에 돌아오는 비행기를 예약하기 보다는 짧게 2주~4주 정도 후에 돌아오는 비행기표를 예약하시고 미국 입국 후 비행기 스케줄을 변경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미국 관광비자의 경우 한국에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안정적이지 않다면 거절이 될 수 있고 만약 비자가 거절 될 경우 ESTA 사용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귀하가 관광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 한국 기반을 가지고 있는지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신 후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