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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비이민비자 FAQ
 
작성일 : 14-08-07 16:10
미국 취업비자(H-1B)와 미국 영주권의 차이점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996  
영주권과 취업비자는 두개 차이가 있나요??
 
답변>>
취업비자는 비이민 비자로서 취업을 하는 동안만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취업을 종료하면 한국으로 귀국해야 하는 비자이고, 영주권은 취업을 하든 안하든 상관없이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신분입니다.
영주권은 미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으로 가족초청이민이나 취업이민, 투자이민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영주권을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하며 거주기간을 충족하면 미국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비자의 경우 비자의 유효기간 내에 미국회사에 고용이 되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취업비자가 있으려면 영주권이 미리있어야 하는건지 ??
 
답변>>
취업비자와 영주권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취업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영주권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취업비자로 미국에서 장기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 회사가 스폰서를 해 준다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비자만 가지고 가족 초청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럼 혹시 한국인인 제가 미국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약혼자 초청을 할수있나요? 배우자는 아니구요 약혼자요. 약혼서류가 잇어야하나요?
 
답변>>
취업비자 소지자가 가족을 초청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경우에만 가족을 초청할 수 있고, 취업비자 소지자의 경우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에게 미국에서 함께 체류할 수 있는 동반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약혼자는 혼인관계가 성립 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동반비자 신청이 불가능 하고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배우자로 동반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과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
이미 귀하께서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배우자나 자녀 동반비자 발급은 2주 정도면 가능 합니다. 또한 귀하가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 신청해야 한다면, 우선 미국 회사에서 Job offer 를 받은 상태에서 매 년 4월 1일 부터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하고, 비자 발급 후 미국 입국은 업무 시작일인 10월 1일의 10일 전부터 가능 하기 때문에 약 5 개월 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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