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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7 16:02
관광비자 발급 후 미국 비자 거절 기록이 생길 경우 기존 관광비자 사용 가능 여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616  
미국 비자 질문합니다..
먼저 저는 미국에서 초등학생일 때 1년 반 정도 살았습니다. (초등 학교 2학년 때 8개월, 초등학교 4학년 때 10개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 대략 10년정도.. 대학생이 되었고 미국에 약 한달동안 방학에 단기간 어학연수를 가려고 결정했고 학생비자 취득하러 대사관에 갔습니다. 그게 지금으로 부터 약 1년 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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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제가 거기서 초록색 종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제가 초등학생일 때 학생비자가 아닌 관광비자로 학교에 다녀서 인데요. 저는 그런 사실을 거부 당하고 알았습니다. 너무 어렸을 때라 뭐가 뭔지도 몰랐고 친척있는 집 가서 (사돈) 그 분이 하라는 대로 했고 부모님도 이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초록색 종이 받기 전 지금도 유효한 10년짜리 관광비자는 받았습니다. 미국도 잠시동안 갔다왔어요. 2박3일정도. 초록색 종이를 받은 후에는 집에와서 보내라는 서류 안보내고 영국으로 교환학생 갔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1년이 지났고 1년 후 미국 대학원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어드미션받아도 아예 비자 거부 당할까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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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색 종이 받고 안 갔고 그런 뒤 2년이 지났는데 문제가 될까요? 왜 그 때 안보냈냐고 하면 영국 교환학생 뽑혀서라고 말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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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관광비자는 있는데 관광도 마음대로 못가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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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현재 10년짜리 유효한 미국 B1/B2 방문(관광)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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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 대학원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F-1 학생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F-1 학생비자를 받으려면 미국 대학교로부터 I-20를 취득해야 하고, 한국에 경제적, 사회적, 가족적 기반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비자 거절관련 주한미국대사관의 Letter에 표시된 서류들을 추가로 준비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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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거절된 F-1 비자 신청서는 다음에 신청할 때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경험이 많고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미국 이민 전문 미국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비자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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