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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6 16:47
F-1비자로 학업 종료 후 grace period 적용 기간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530  
안녕하세요 grace period 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미국에서 학부를 마치고 2013년 12월 18일에 I-20 가 만료되고 18일부터 60일 카운트해서 2014년 2월 15일(현지날짜)부로 출국하였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depature form을 작성하고 60일 이내로 떠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form을 작성했고 정상적으로 승인이 되어 SEVIS record에 반영될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
질문1. 18일부터 카운트해서 60일을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정상적으로 승인되었다는 말이 문제가 없다는 말이겠죠?
 
답변>>
I-20 만료일 다음 날 부터인 19일 부터 카운트 해서 60일을 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승인이 됐고 귀하가 60일 안에 출국했다면 문제 될 부분이 없습니다.
 
질문2. 제가 박사과정 어드미션을 받아서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할텐데 그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답변>>
문제 될 부분이 없습니다. 유학목적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한국 기반을 보여주면 비자는 발급 될 겁니다.
 
질문3. 만약 overstay가 되었을 경우에는 비자를 다시 발급받을 때 어느정도로 어려움을 겪는지,
 
답변>>
불법체류가 180일 이상 1년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입국금지 처분을 받고, 1년 이상의 불법체류 기록이 있을 경우에는 10년의 입국금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입국금지에 해당 된다면 비자 발급 시 반드시 waiver를 통해 사면 받아야만 하며 이 경우 비자 발급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불법체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질문3. 인터뷰시에 grace period에 체류기간동안 뭐 했는지 물어보고도 하나요?
 
답변>>
Grace period는 정해진 체류 기간이 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유예 기간을 줘 합법적인 체류 기간을 연장 해 주는 것으로 F-1비자 인터뷰 시에는 Grace period 기간 동안 뭘 했는지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만약 영사가 물어본다면 여행을 했다고 하거나 사실대로 말하면 됩니다.
 
학교가 새로운 학기초라 바쁜지 답장이 없어서 약간 초초한 마음으로 질문드립니다. 이것때문에 어렵게 받은 어드미션이 혹시나 물거품이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어느정도는 안심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도와주세요 네박사님들!!!
 
답변>>
귀하의 grace period 기간은 60일로 계산을 해 보면 2014년 2월 16일 입니다. 2014년 2월 15일에 한국으로 출국하셨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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