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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6 16:46
미국에 ESTA로 입국 시 최대 체류 기간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6,321  
미국에 사는 친정오빠가 올 여름 출산을 합니다
저희 엄마가 미국에 가셔서 애기를 좀 봐 주신다고
하는데 얼마나 있을 수 있을까요?
 
답변>>
친지 방문의 목적으로 미국에 갈 경우 ESTA 승인 또는 B1/B2 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 입국이 가능 합니다. 먼저 전자여행허가제(ESTA) 승인으로 미국에 입국 할 경우 최대 90일 동안 체류가 가능하며,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90일의 체류기한을 받을 수도 있고 이보다 더 적은 체류 기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B1/B2 관광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 할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체류가 가능하며, 이 역시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입국 심사 시 귀하에게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6개월 미만의 체류 기한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있을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답변>>
2008년 미국과 한국의 무비자 협정 이후 B1/B2 비자 발급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한국에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안정적이라면 관광비자 신청을 해 보셔도 되겠지만 주부(무직)로 장기간 지내 오셨다면 한국기반이 부족하여 비자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B1/B2 비자가 거절 될 경우 ESTA 승인도 불가능 하기 때문에 B1/B2 신청은 신중히 결정하셔야 할 겁니다.
체류 기간은 설명해드린 대로 ESTA로 입국 할 경우에는 최대 90일 동안 미국 체류가 가능하며, B1/B2 관광비자로 입국 하여 별 문제 없이 6개월의 체류 기간을 받았다면 6개월간 체류가 가능하고 사유에 따라 6개월의 체류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체류기간 연장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것을 입증 할 서류들도 함께 첨부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연장 신청이 승인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연장 신청이 거절 된다면 바로 미국에서 출국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류신청이나 제출서류 그런 모든 절차는 어디에 문의 해야 할까요?
 
답변>>
미국 이민법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거나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niv-visatypeinfo.asp 에서 ESTA 정보 및 B1/B2 관광비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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