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4 에서 H1B 비자 전환에 대한 질문입니다.
원래는 F1 visa이후 OPT로 일하다가 한국에 결혼하러 들어왔었는데
그때 비자 F1으로 다시 비자를 리뉴하려고 하니 J1나 H1B 비자를 받으라며 F1 비자를 거절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H4 비자로 미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잡 오퍼가 와서 비자를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저번의 비자 거절 사유로 인해 HR에서
조금 꺼리는 분위기 입니다. 그래서 저의 질문은...
1. 기존의 F1 visa 연장 거절이 새로운 비자를 받을 때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답변>>
이전 F-1 비자 거절은 유학의 의도가 아닌 일을하기 위한 목적이어서 거절이 됐던 것 같습니다. 과거 거절 사유가 단순히 목적에 맞지 않는 비자를 신청했기 때문이라면 이번 H-1B 비자 발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H-1B 비자 신청 시 반드시 이전 비자 거절기록을 밝히고 범죄기록, 이민법 규정 위반 등의 문제가 없다면 H-1B 비자 발급은 가능 할 겁니다.
2. 이런 상황에서 J1과 H1B중 어떤 비자를 받는 것이 더 안전할까요?
현재 미국 회사에서 잡 오퍼를 받았고, 귀하가 H-1B 비자 신청 조건에 부합한다면 J-1비자 보다는 H-1B 비자를 받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J-1 비자를 신청 할 때에는 프로그램 종료 후 본국으로 돌아 갈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한국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보여줘야 하는데 현재 남편분과 미국에서 취업비자로 체류 중이라 한국 기반을 보여주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H-1B 비자의 경우 반드시 한국 기반을 보여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자격만 된다면 H-1B 비자가 더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3. H1B를 받는 다면 한국에서 받는 것이 나을까요? 아님 미국이 나을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미국에서 H-1B 로 신분 변경을 하 실 경우에는 체류 신분만 변경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출국하게 되면 미국대사관에서 재 입국을 위한 H-1B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반면 한국에서 신청 하실 경우 H-1B 비자가 발급 되어도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날짜인 10월 1일의 10일 전 부터 미국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신분을 변경 하시고 추 후 한국에 나오셔서 H-1B 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하의 상황이나 시간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