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비이민비자 FAQ
 
작성일 : 14-08-06 16:36
미국에서 체류하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비자?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350  
친척이 현재 텍사스에 거주한지 10년 넘은걸로 아는데요 어떤사업인지는 몰라도 조그맣게 농장을 하나봅니다

제가 그 친척집에서 1년간 살면서 다른곳에서 파트타임하면서 돈 좀 벌려고 하는데 이럴때는 어떤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미국은 워킹홀리데이 제도가 없어 정확하게 미국에서 1년 정도 거주하며 파트타임잡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비자 타입이 없습니다. 보통 1년 정도 거주하기 위해서는 어학원이나 학교에 등록하여 유학비자인 F-1비자로 체류하시거나, 관광비자인 B1/B2 비자를 받아 최대 6개월을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학비자와 관광비자 모두 미국에서 파트타임 잡을 갖는것이 불법이기때문에 일을 하시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B1/B2 관광비자의 경우 최대 6개월의 체류가 가능하고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하여 총 1년의 기간을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6개월 연장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과 미국의 무비자 협정으로 인해 B1/B2 관광비자 발급이 아주 어려워져 귀하가 한국에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부족하다면 발급받기가 어렵습니다. 귀하가 한국에서 장기간 재직 중 이거나 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또 부모님이나 본인의 소득이 안정적이라면 관광비자를 신청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관광비자 신청 후 거절을 당하게 되면 ESTA 승인도 불가능 하여 관광비자 신청에 신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ESTA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90일 정도 체류하신 후에 한국에 돌아오시거나 유학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하며 1년정도 지내다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