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월부터 약 6~7개월 미국에 갈 계획입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의견들이 너무 많고 상업적인 내용 또한 너무 많아서
결정하기가 어려워 질문을 드립니다.
1. 체류기간 문제
일단 제가 R(B1/B2) 비자를 소지하고 있고 2017년에 만료됩니다.
전에 비자를 발급받을 때는 직장인이었으나 현재는 가정주부이고 가끔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지인이 업무상 홈페이지와 쇼핑몰을 구축해야 하는데 도움을 요청해와서
4~5개월 정도 작업을 하고, 1~2개월 여행을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이 비자의 경우 최대 6개월을 체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입국심사시 심사관의 재량으로
체류기간이 결정되는거라 장담을 할 수 없는데, 체류기간을 한국에서 신고.신청하고 갈 수 있나요?
답변>>
미국 체류기간은 입국심사관의 판단 하게 정해지는 것이라 신고 및 신청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4~5개월 정도 일을 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실 수 없으며 단순 관광의 목적으로 입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아이비자문제
아이는 현재 초등2학년입니다.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서 언어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같아 함께 가려고 합니다.
ESTA로 신청하겠지만 제가 소지하고 있는 비자만으로 무비자로 함께 관광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자녀가 관광비자가 없다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자녀의 전자여권을 발급 받은 뒤 ESTA를 신청하여 승인이 됐다면 무비자로 입국하여 관광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비자의 경우 최대 체류 기간이 90일이기 때문에 만약 어머니께서 6개월의 체류기간을 받게 된다면 자녀 먼저 한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미국에 있는동안 어학원이나 학교 등을 다니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답변>>
원칙적으로 무비자나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 학교에 다니는 것은 불법이지만 편법으로 어학연수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보통 주 17시간 미만으로 공부를 하게 되며 어학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현지에서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두가지 문제는 비자관련 업체에 알아봐야 할까요?
아님 유학원에 알아봐야 할까요? 준비하자니 상업적인 손길들이 먼저 닿아 혼란스럽네요...합법적이고 쉽고 간단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미국 이민법 변호사나 비자대행업체에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지식인의 관련 내용을 검색하여 확인을 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