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현재 F1 오피티로 있으며 올해 H1B 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로터리에 붙지 않았을 경우 자격만 된다면..2년은 미국 못나간다 생각하고 그냥 미국 내에서 E2 (투자자말고 직원으로요)로 신분 변경을 하면 어떨까 생각중인데요.
대사관에서 스탬프를 받지 않고 단순히 E2 신분변경만 된 경우 추후에 비자를 바꾸거나 영주권을 신청할 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 내년에 다른 회사로 직장을 옮긴다면, 옮기면서 H1B를 다시 신청하는것이 어렵지 않을지요? 아니면 한국 나가서 E2 비자 스탬프를 반드시 받고나서야 H1B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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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귀하가 자격이 되어 E-2 employee 비자로 신분변경을 완료 한 상황이라면 한국에 출국하여 비자와 스탬프를 받지 않아도 H-1B 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2. Permanent Residency (그린카드)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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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미국 고용주가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준다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취업이민 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귀하가 해당되는 취업이민 순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귀하가 학사학위만 소지하고 있는 상태라면 취업이민 3순위에 해당될 수 있으니 회사측과 협의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회사를 옮기기 전에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된다면 E2 Status -> H1B 로 옮겼을 시 그린카드 application이 transfer 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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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을 위한 노동허가서와 청원서인 I-140 승인 이후에는 고용주가 변경 되어도 우선일자 유지가 가능하고, 고용주 변경과 유사한 직종으로 이직시에 I-140가 승인되고 I-485 심사가 180일 초과시에는 새로운 노동허가 수속 없이 변경된 고용주 관련 증빙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며 I-485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노동허가서와 청원서 승인 이전에 고용주가 변경 될 경우에는 기존의 영주권 신청이 취소되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4. 다른 옵션은 한국에서 1년을 보내고 L1 비자로 나오는 건데요..추후 직장을 옮기는 것과 영주권 취득을 고려했을 때 E2 신분변경 보다는 이것이 더 나은 방법일까요? 친절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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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문제없이 신분변경이 완료 되었다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L-1비자의 경우 반드시 동일 회사에서 1년 이상의 근무기간과 manager(과장)급 이상의 직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한국에서 1년간 관리직 또는 임원으로 본사에서 근무하고 미국의 지사로 파견된다면 L-1 비자 취득이 가능하고, 지사 근무중에 EB-1 다국적 기업 임직원 카테고리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수속기간은 약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영주권 취득 면에서 본다면 EB-1이 노동허가수속이 있는 EB-2나 EB-3 보다 안전하고 수속기간도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