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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6 16:20
미국 취업비자(H-1B) 발급 후 미국 입국 및 업무 시작 일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387  
미국의 PwC라는 회사로 부터 job offer가 있어 현재 in-house들과 필요한 서류작업 준비중에 있습니다. 4월에 접수가 되고 그 이후로부터 이어질 전체적인 진행절차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알고 있구요.
제가 미국 employer로 start date를 조율중에 있는데,
10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할수 있는 것은 알지만,
정식적인 start date의 보름(?)~20일 정도 이전에 미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답변>>
H-1B 비자청원서 접수는 4월 1일부터 이민국에 하여 승인받은 후에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은 후에 미국 입국은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날자인 10월 1일의 10일 전인 9월 21일부터 가능합니다.
 
문제는 일시작전에 orientation과 교육같은 걸 이수해야하는데, 저말고 다른 신입사원들은
9월 22일부터 그일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0월 1일 이전에 일을 시작해도 되는지...
10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일하고 그전에는 무급으로 그런 이벤트에 참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이민법상, salary가 count되는 시점을 start date로 보는지, 회사에 physically왔다갔다 하는 시점을 start date로 보는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H-1B 비자로 입국후에 정식 유급으로 10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으나, 무급 Orientation 참가는 그 이전에도 참가할 수 있을 겁니다.

둘째로, 제가 PwC와 더불어 EY라는 다른 어카운팅 회사로부터 job offer를 받았고, 현재 미국 비자 신청자가 많아진 것, 또 그로인해 발급의 확률이 낮아졌음을 고려하여 일단 두회사 모두의 job offer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4월에 있을 lottery에서 하나가 떨어지고 다른 하나가 붙는다면 문제되진 않을것으로 보이나, 둘다 붙은 상태가 고민입니다. 4월 lottery발표 이후 & 본격적으로 이민당국의 서류심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하나를 거절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엔 4월 접수 이전에 둘중 하나의 회사에 거절 의사를 밝히고, lottery에서 떨어질 risk를 각오하더라도 하나만 진행하는것이 나을지, 아니면 두회사 같이 진행하고 4월 lottery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나을지 사견을 구하고 싶어요.
 
답변>> Job Offer는 두 회사에서 받았으면 H-1B Petition을 이민국에 각각 제출할 수 있고, 두개 다 승인받을 수는 있으나, 주한미국대사관에 H-1B 비자를 신청하실 때에는 둘중의 하나의 승인된 Petition만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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