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4살, 2살 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만데요, 남편이 직장을 다니다가 올해 가을부터 아시아권 국가에 박사과정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와 두 아이도 같이 가기보다는 남편이 몇 달 정도 먼저 가서 적응도 하고 집도 구한 다음에 저희가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됐는데요, 그 동안 제가 두 아이를 혼자 돌보기가 버겁고 또 지금 사는 집이 월세가 나가는 터라, 남편이 부를 때까지 친정에 가 있는 방안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친정부모님이 한국 기업 주재원으로 미국에 계신데 저는 전에 받았던 10년짜리 미국비자가 올해 여름에 만료됩니다. 그런데 esta로 가자니 90일 이상 체류하게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서요. 이런 경우 90일 이상 체류를 위해 비자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미국과 한국의 ESTA 무비자 협약 이후 미국 관광비자 발급이 무척 어려워졌습니다. 귀하가 한국에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안정되어 있지 않다면 미국 관광비자 발급이 불가능 하고 현재 재직중이 아닌 무직이라면 비자 발급은 더욱 어렵습니다. 만약 미국 관광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 당할 경우 ESTA 승인이 불가능 하여 무비자로 입국도 불가능 하니 신중하게 비자 신청을 하셔야 할 겁니다. 가능하다면 미국 관광비자 신청 전 전문가와 비자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 해 보신 뒤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소지하고 있는 비자가 관광비자라면, 그 비자의 유효기간 당일 까지는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소지하고 있는 미국 관광비자 만료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 할 예정이라면 비자 재발급 없이 소지하고 있는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 시 관광비자 만료일과 관계없이 체류목적에 따라 최대 6개월의 체류 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비자로 입국한다고 해서 반드시 6개월의 체류기간을 받는 것은 아니고, 입국 목적에 따라 입국 심사관의 재량으로 귀하의 체류 기간을 부여해 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