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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비이민비자 FAQ
 
작성일 : 14-08-06 16:19
미국 레스토랑 취업 시 발급 받을 수 있는 미국 취업비자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874  
제가 전문대 입학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전문학사 학위는 딸 수 있는데요, 해외에서 레스토랑 취직을 하고 싶어서 지식인을 찾아보니 H1비자니... 외국에 나가본 경험이 별로 없는(나가도 옛날엔 대부분 부모님이 처리해주셨었죠..) 저로선 매우 생소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일단 기본 조건은..
1. 회화가 됩니다.
2. 졸업하면 전문학사.
3. 군필자 입니다.
.. 이정도네요. 딱히 내세울 스펙이 없습니다.

제가 미국 뉴욕 소재의 레스토랑에 취직할 때 필요한 비자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미국 취업비자 H-1B의 경우 전문직 취업비자라 레스토랑 취업으로는 발급 받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전문대 전공이 레스토랑에서의 업무와 연관이 되어 있다면 J-1 비자를 신청 해 볼수 있고, H-2B나 H-3비자는 현실적으로 레스토랑 취업으로는 발급이 불가능한 비자 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J-1비자가 최선일것 같습니다.
 
또, 이 비자를 제가 충족할 수 있는지. 혹시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 해결방안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들어.. 국내에서 몇년 경력을 쌓고 간다던지 아니면 몇개월 단위로 일했다가 미국 현지 주방장님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던지..)
 
답변>>
우선 J-1비자의 경우 반드시 귀하의 전공과 미국에서 하는 업무가 연관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조리, 외식 등의 전공이 아닐 경우 J-1비자 발급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전문대 졸업 후 미국에서 장기적으로 취업을 원하신다면 경력을 6년 이상 쌓아서 취업비자인 H-1B를 신청 해 보시거나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취업이민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다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이민이나, 학력 및 경력의 조건이 없는 비숙련직 이민을 고려 해 보실 수 있으며 반드시 미국 회사가 귀하를 고용하여 영주권 스폰서를 해줘야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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