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비이민비자 FAQ
 
작성일 : 14-08-06 16:18
미국 F-1비자로 체류 중 한국으로 출국하여 F-1비자 재 신청 후 미국 입국 가능 시기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249  
저는지금 미국에서 대학다니고있는데 곧 비자가 내년에 expire 되서 올해에 한국가서 renew를 할예정인데요. 제가 가을학기는 9월에 시작이라서 5월에 학기끝나면 한국가서 renew하고 3주동안있다가 한 6월달에 미국 다시 돌아올건데요. 학생비자 입국시기가 헷갈려서요 30일전에 와야된다는사람도 있고 이미 학교를 다니고있어서 한국에 잠시나갔다오면 언제든지 들어오는건 상관없다는사람도있고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유효한 I-20 마지막장에 학교 관계자의 싸인을 받아서 출국하셔야 합니다. 싸인을 받고 한국으로 출국했다면 비자 발급 후 바로 미국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30일 전에 입국이 가능 한 경우는 I-20를 가지고 최초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입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