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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 비이민비자 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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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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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1 비자에서 취업이나 관광으로 신분변경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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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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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미국 새크라멘토 CSUS 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F-1비자를 받고 왔는데.. 처음엔 6개월 있을 생각으로 어학연수 과정을 그에 맞게
신청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 생활이 너무 좋아 6개월 정도 더 있다 가고 싶은데..
부모님께선 학비를 한학기만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고, 저두 어학연수 과정을 더 연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친구한테 관광비자나 취업비자로 바꾸면 6개월 더 지낼 수 있다고 들었는데..
질문1) 지금 현재 F-1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관광비자나 취업비자로 바꿀 수 있나요?
미국 B2 관광비자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귀하를 채용할 고용주가 있다면 취업비자 신분이나 J-1(인턴쉽) 비자신분으로 변경하셔서 6개월 이상 미국에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2) 비자를 바꾸는데 드는 비용이 있나요?
B2 관광비자로 신분을 변경하실 경우 신분 변경 신청서 I-539의 이민국 수수료인 $290 을 납부하셔야 하고,
취업비자나 J-1 비자 신분변경도 상기 금액과 큰 차이가 없는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자세한 사항은 USCIS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질문3)비자를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B-2 관광비자 신분으로 변경하시려면 http://www.uscis.gov/i-539 에서 신분변경 신청서인 I-539를 다운받아 작성하시거나, 다른 비자 신분 변경 건도 해당 웹사이트를 방문하시어 Instruction에 안내 된 구비서류 및 신청서를 준비하여 이민국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분변경 신청 후 승인까지는 약 2~4개월 정도 소요되며 승인이 거절 될 경우 바로 미국에서 출국하셔야 불법체류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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