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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 비이민비자 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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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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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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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작년 말부터 미국 관광비자를 준비해서 저희 가족과 제 관광비자가 승인이 됐습니다.
현재의 이름으로 관광비자를 승인 받고 나서 아직 미국에 간 적은 없습니다.
현재 (얼마 전에)받은 미국관광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7월 즈음에 미국에 갈 텐데 그전에 한국이름을 바꾸고 가고 싶어서요.
(미국에서 사용하려고 바꾸는 영어이름이 아니라 그냥 한국에서 민증이나 등본 상의 한국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지식인 좀 찾아보니 개명 후에도 여권 새로 발급 안하고 개명전의 여권으로 사용하면 비자가 인정된다고 하던데 제가 알기로는 개명 후엔 여권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 상황은 기존의 이름(A)로 미국 관광비자를 허가 받은 상태이고 지금 개명을 할 예정인 상태입니다. 개명을 한 후 이름(B)인 상태로 A일때의 이름으로 받은 미국 관광비자를 사용할 수는 없나요?
작년 11월 정도에 허가 받아 얼마 안된 비자라서 새로 신청하기가 부담스러워 질문 드립니다.
개명 전에 발급 받았던 미국 비자는 개명 후에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개명 후에 미국 관광비자를 사용하려면 개명 된 이름으로 미국 비자를 재 신청 하셔야 합니다. 또한 개명 전의 여권을 개명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하게 되면 여권 부정사용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명 후에는 반드시 새로운 이름으로 여권을 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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