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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5 16:08
미국관광비자 발급 후 개명을 했을 경우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901  
올해 18살이 된 미성년자인데
부모님이 작년 말부터 미국 관광비자를 준비해서 저희 가족과 제 관광비자가 승인이 됐습니다.
현재의 이름으로 관광비자를 승인 받고 나서 아직 미국에 간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제가 개명을 한다면
현재 (얼마 전에)받은 미국관광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7월 즈음에 미국에 갈 텐데 그전에 한국이름을 바꾸고 가고 싶어서요.
(미국에서 사용하려고 바꾸는 영어이름이 아니라 그냥 한국에서 민증이나 등본 상의 한국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지식인 좀 찾아보니 개명 후에도 여권 새로 발급 안하고 개명전의 여권으로 사용하면 비자가 인정된다고 하던데 제가 알기로는 개명 후엔 여권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 상황은 기존의 이름(A)로 미국 관광비자를 허가 받은 상태이고 지금 개명을 할 예정인 상태입니다. 개명을 한 후 이름(B)인 상태로 A일때의 이름으로 받은 미국 관광비자를 사용할 수는 없나요?
작년 11월 정도에 허가 받아 얼마 안된 비자라서 새로 신청하기가 부담스러워 질문 드립니다.
답변>>
개명 전에 발급 받았던 미국 비자는 개명 후에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개명 후에 미국 관광비자를 사용하려면 개명 된 이름으로 미국 비자를 재 신청 하셔야 합니다. 또한 개명 전의 여권을 개명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하게 되면 여권 부정사용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명 후에는 반드시 새로운 이름으로 여권을 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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